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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창작 시부터 시작하여 저작자 사후 (다음 해부터 계산하여) 70년까지 보호되고, 이것이 업무상저작물로서 저작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공표 후 (다음 해부터 계산하여) 70년간 존속합니다.

 

1.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9년 7월 23일 폐지)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공표 후 50년까지 보호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창작 시부터) 저작자 사후 (다음 해부터 계산하여) 70년까지 보호합니다.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2. 업무상저작물인 경우 공표 후 70년까지 보호

 

법인 또는 사용자에 소속되어 작성하여 그 결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컴퓨터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이 되고 법인 또는 사용자가 이것에 대한 저작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때의 컴퓨터프로그램은 공표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제2조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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