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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4.21 저작재산권의 제한,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시행 2024. 2. 9.]
  2. 2024.04.21 저작재산권의 제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시행 2024. 2. 9.]
  3. 2024.03.31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8월부터 3배에서 5배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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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33조의2는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이용에 대해서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23. 8. 8.>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ㆍ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8.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13. 7. 16.]

 

이 규정에서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으로 규정한 아래의 청각장애인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33조의2,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이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용 행위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ㆍ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한국수어통역센터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청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2024. 1. 2.>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ㆍ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시행일: 2025. 7. 3.]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그리고 위에서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란 아래와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1.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
 2. 그 밖에 음성 및 음향 등을 시각ㆍ촉각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청각장애인 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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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33조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이용에 대해서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시각장애인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21. 5. 18., 2023. 8. 8.>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8. 8.>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이 규정에서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으로 규정한 아래의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33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이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용 행위가 가능합니다.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ㆍ배포

  -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

  -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2024. 1. 2.>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ㆍ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시행일: 2025. 7. 3.]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그리고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1. 음성변환용 코드, 2.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가 삽입된 자료
  •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저작물등의 시각적 표현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녹음한 자료
  •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으로 작성된 자료
  •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자료 
  • 그 밖에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청각ㆍ촉각 등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시각장애인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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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2024년 8월 21일부터(특허법 [시행 2024. 8. 21.] [법률 제20322호, 2024. 2. 20., 일부개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법제처: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20322,20240220))됩니다. 우리나라는 실손해 배상을 원칙으로 하여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2019년 7월 9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지난 2024년 2월 20일의 특허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 침해에 따른 위험이 대폭 상승하게 되었으며, 특허권이 강화된 만큼 권리 보호에 긍정적이지만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담도 높아져서 향후에 국내 기업들의 산업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많은 기업들이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글 : 2021.09.01 - [지식재산일반] - 주요 지식재산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시행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특허법 2024년 8월 21일 시행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 ⑦ (생 략)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⑨ (생 략)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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