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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9.06 주택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2023년 1월 5일 기준)
  2. 2023.09.06 주택법,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2023년 1월 5일 기준)
  3. 2023.09.05 AI DABUS 발명 관련 미국 대법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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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 20223년 1월 5일)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및 해제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제 공고가 있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지정해제 지역 : 서울시 종로구·중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과천시, 성남시 수정구·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 해제일 : 2023년 1월 5일

 

위와 같은 해제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및 용산구의 네 곳입니다. 

 

시·도 기존 조정(2023. 1. 5.)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경기 과천시, 성남시(중원구 제외). 하남시, 광명시 -

 

※  최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2022년 11월 14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3호, 2022년 7월 5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2022년 9월 26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2022년 11월 14일

 

기타 사항들은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2022.11.14 - [사회복지법제경제/경제 금융 부동산] - 주택법,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2022년 11월 14일 기준)

 

※ 참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호, 2023. 1. 5.

조정대상지역_지정_해제(국토교통부공고_2023-2호).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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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공고(최종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 2023. 1. 5.)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및 해제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해제 공고가 있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지정해제 지역 : 서울시 종로구·중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과천시, 성남시 수정구·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 해제일 : 2023년 1월 5일

 

위와 같은 해제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및 용산구의 네 곳입니다. 

시·도 기존 조정(2023. 1. 5.)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경기 과천시, 성남시(중원구 제외). 하남시, 광명시 -

 

※ 최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공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7호, 2022년 11월 14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2022년 7월 5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6호, 2022년 9월 26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7호, 2022년 11월 14일

 

기타 사항들은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2022.11.14 - [사회복지법제경제/경제 금융 부동산] - 주택법,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2022년 11월 14일 기준)

 

※ 참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호, 2023. 1. 5.

투기과열지구_지정_해제(국토교통부공고_2023-1호).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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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23년 4월 24일에 미국 대법원은 AI DABUS의 발명과 관련하여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 to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denied."

 

판결 : Stephen THALER v. Katherine K. VIDAL, Under Secretary of Commerce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Director,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et al., 143 S.Ct. 1783 (2023).

 

판결과 관련한 미국 대법원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upremecourt.gov/search.aspx?filename=/docket/docketfiles/html/public/22-9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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