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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무명 및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 및 영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

그리고

2013년 8월 1일부터 저작인접권(실연 및 음반)의 보호기간이 (실연을 한 때 및 음반을 발행한 때부터) 70년(방송의 경우 그대로 50년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이전에 공표 후 50년간 보호 되었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됩니다. 다만,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공표 후 70년인데, 기업에서 제작되는 대부분의 컴퓨터프로그램이 업무상저작물이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는 공표 후 70년간 보호되는 일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사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후)

연장 내용: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6.30>
[제목개정 2011.6.30]

 

저작인접권(실연 및 음반)의 보호기간이 (실연을 한 때 및 음반을 발행한 때부터) 70년(방송의 경우 50년간)으로 연장

 

사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연장 내용: 2013년 8월 1일부터 저작인접권(제64조제2항 및 제86조)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

 

제64조(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2>


제86조(보호기간) ①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②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특이사항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상기 두 사안에 모두 적용되는 사항임).

○ 저작인접권의 경우에는 앞의 규정(부칙 제3조) 내용에도 불구하고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1994년 7월 1일 시행된 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이하 "같은 법")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

○ 같은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법률 제4717호 저작권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저작권법을 말함. 이하 같다)에 따른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인접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회복되어 저작인접권자에게 귀속됨. 이 경우 그 저작인접권은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존속.

○ 그러나 이에 따라 저작인접권이 회복된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 법 시행 전에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로 보지 않음.

○ 이에 따른 저작인접권이 종전 법에 따라 소멸된 후에 해당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이용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제작한 복제물은 이 법 시행 후 2년 동안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계속 배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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