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배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포는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에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포는 저작물의 양도와 대여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포는 공중송신(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 포함), 전시 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20조는 단서로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 한하여 저작자의 배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저작권자가 일단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경우, 즉 판매를 한 경우에 해당 저작권자가 이에 대해 다시 배포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 CD/DVD, 영화 CD/DVD, 게임기용 게임 DVD, 도서, 그림 등은 재판매 등의 구입자의 재배포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배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최초판매의 원칙은 배포권에만 한정된 것이고, 저작물의 복제, 공중송신 등 다른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CD/DVD를 다른 CD/DVD에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해, 저작권법 제21조는 대여권을 규정하여 그 예외를 규정합니다. 제21조는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자가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여권을 여전히 보유한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화 대여점과는 달리 음반,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게임기용 게임 DVD 등에 대해 대여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들어 인터넷상의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도, 즉 디지털 파일의 전송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디지털 파일의 전송에 대해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2조 제7호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10호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또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최초판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와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해당 라이선스의 내용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해 판매가 아니라 이용허락으로 판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라이선스를 읽어보고 해당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에 대해 최초판매의 원칙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단품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이고,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경우, 일정 기간에 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경우,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지만 별도로 라이선스를 맺는 형태인 경우 등의 경우에는 상기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것이 아닌 것으로 최초판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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