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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의 일종으로 예시하여 규정(저작권법 제4조)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16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순수하게 프로그래머(누구라도 컴퓨터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그래머라고 기술합니다)가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을 기계어로 변환한 것도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C, Java 등의 컴퓨터 언어로 작성된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계어로 변환되어야 컴퓨터가 이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어는 직접적으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즉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래머는 일련의 지시·명령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은 이러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입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하므로 저작물로서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범위는 컴퓨터프로그램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저작물로서 성립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표현들 중에서 퍼블릭 도메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 등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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