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사진의 경우에 피사체를 그대로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물건을 그대로 옮긴 결과물로서의 사진은 저작물로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원은 일정한 경우에 사진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진이 저작물이 되려먼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판결하여 왔습니다.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참조).
2014년 12월에 고등법원에 의해 항소가 기각된 솔섬 사진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도 동일한 위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사진의 저작물성 여부를 세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의 사진에서 창작성이 있는 표현 요소들을 파악한 후에 이것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모전 사진과 대비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기한 대법원에서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각각의 요소들이 사진의 표현 요소가 되며 아들에 대해 창작성의 존재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사진저작물 중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에서 인정되는 창조성이 발현된 결과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려낸 후 이를 이 사건 공모전 사진과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진저작물 중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파악한 후 이를 이 사건공모전 사진의 해당 부분과 개별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로 한다.
아래 사진들은 위 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가져온 것으로, 아래의 것은 영국 출신의 사진작가의 사진이고 위 사진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진입니다.
문제가 된 공모전 사진 '아침을 기다리며'(2010)
마이클 케나의 '월천리 솔섬'(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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