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은 모두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고, 형사소송에 의한 처벌의 요건으로 침해자의 고의를 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고의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합니다.
1.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일반적으로 법률상 고의의 의미는 침해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즉,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고의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고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의에는 확정적인 경우 외에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에 대해 불확정적이지만 그 결과 발생이 있더라도 용인하겠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없는 경우로 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즉, 해악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0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등)”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 구체적인 사례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전제로 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제작한 원심판시 풍경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 제공업체인 애드게이터사로부터 전송받아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 포토앨범에 전송함에 있어,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인 위 풍경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사진의 저작권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또한 애드게이터사의 웹페이지 상의 ‘업로드된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 풍경사진을 애드게이터사로부터 회원 자격으로 전송받은 것이어서 이를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포토앨범에 전송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3. 법무법인 등의 자문의 고의 여부에 대한 영향
법률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무법인, 공공기관, 협회 등에 문의 내지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문은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문의 결과가 자동적으로 고의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병(丙) 법인에 문의하여 영문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고 판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침해에 대한 인식 내지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데, 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을 구하여 자신에 의도에 합치하는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자문의 경우에는 자신이 유리한 상황 및 자료만을 제시하는 등의 사실관계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 등은 단독으로는 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절대적인 근거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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