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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에서 복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에 대해 저작권법의 복제의 정의에 기초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은 '복제'를 제2조 제22호에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정의에 따라 복제가 성립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겠죠.

 

  •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
  •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

 

첫째,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의 경우에 복제가 인정되는데, '그 밖의 방법'은 그 범위를 유연하게 열어 놓고 있으므로 복제의 방법은 그 제한이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것들은 모두 복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영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캡처한 경우
  • 강의 내용을 녹음, 녹화, 필기 등을 한 경우
  • 논문이나 서적의 내용을 사진촬영하거나 필기한 경우
  • 악보의 음원을 기타를 치면서 노래부르는 장면을 녹화한 경우
  • 그림을 촬영한 경우. 그리고 이것을 인터넷에 업로드한 경우 
  • 기타

둘째,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에서, 영구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어떤 매체에라도 저작물이 일단 완전하게 저장된 상황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보통 컴퓨터의 RAM(주기억장치)에 저작물이 저장된 것을 말합니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우선 RAM에 이것을 저장한 상태에서 CPU 등과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작업이 마무리되거나 컴퓨터의 전원이 꺼지면 RAM에 있던 데이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RAM에 저장되는 것을 일시적 저장 또는 일시적 복제라고 합니다. 물론, RAM에 저장되더라도 서버 컴퓨터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저작물이 RAM에 계속하여 저장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영구적 복제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RAM에 저장되는 것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시적 복제로 다루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셋톱박스의 캐시와 같이 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 저장되는 경우는 일시적 복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일시적 복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경우에 복제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강연 내용은 그 자체로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복제 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단순한 인터넷 링크(사이트 URL 연결)도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녹음, 녹화, 필기 등을 하면 그 강연 내용이 유형물로 다시 제작되는 것이 되며, USB,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는 경우는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이 됩니다. USB, 하드디스크, CD-ROM 등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유형물로 다시 제작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경우는 유형물에 고정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넷 링크와 관련한 내용으로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복제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규정은 원래 건축물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의 저작물을 다른 것으로 고정하거나 제작하게 되면 복제가 성립됩니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규정을 건축물의 복제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적 성격을 규정으로 판단하였고, 일반적으로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복제로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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