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계약은 개발 계약, 라이선스 계약 등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계약은 바로 라이선스 계약(이용허락계약)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구두로 협의한 후에 개발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구두의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라이선서(Licensor)와 라이선스를 받는 라이선시(Licensee) 사이에서 체결됩니다. 이 때에도 반드시 라이선스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계약상 지위가 라이선서인지 라이선시인지에 따라 주의하여야 할 점이 달라지게 될 것이지만, 대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라이선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범위 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거나 꼭 필요한 라이선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가 가능한 지역(지역적 범위), 라이선스 기간(시간적 범위) 뿐만 아니라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판매, 서브-라이선스(sublicense)의 가능 여부 등 라이선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라이선스의 범위는 라이선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로열티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장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 로열티 지급방법은 (i) 일정한 금액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 (ii) 라이선시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는 방법, (iii) 위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형태나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ii)나 (iii)과 같은 로열티 지급구조를 취하는 경우, 라이선서로서는 라이선시가 정확히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라이선시에게 해당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매출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라이선시의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audit right)을 가진다는 점을 계약서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라이선시로서는 라이선서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등 라이선서가 적법하게 라이선스를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해당 소프트웨어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라이선서로부터 진술 및 보장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해당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유지 및 보수(비용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내용 포함), 비밀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 등도 계약서에 정하여 이와 관련하여 장래에 다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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