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게 작성한 인용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될 것이니 참고하세요.
저작물 인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강기봉*
v1. 2012.11.02.
v2. 2013.02.17.
근거 규정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1.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공표된 저작물이란 저작물이 작성된 후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발행되지 않은 저작물이나 사적 또는 가정 내 이용을 위한 저작물 등은 공표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주 1)
2.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경우란 보도·비평·교육·연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 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주 2) 따라서 저서를 발간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컨대, 순전히 저작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하여 인용한 경우이거나 장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저작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고자 인용하는 경우라면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 목적으로 인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주 3).
3.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한 인용이어야 합니다.
①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 4)
②기본적으로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하여서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주 5)
③그리고 인용 시에는 인용저작물 중에서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구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인용 부분에 대하여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수정, 개작하여 인용하는 것은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봅니다(번역하여 인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요약 인용의 경우에도 동일성유지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하는데, 요약의 경우에 개작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주 6)
④또한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도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주 7)
⑤다만, 항상 인용하는 저작물이 일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 등은 그 전부를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 8) 그러나 사진 등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며, 본인의 글에 부연하여 이용되어야 합니다.
4. 인용 시에 출처를 밝히는 것은 다음을 따릅니다.
①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쪽수,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출처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임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습니다. (주 9)
②인용의 구체적인 방식은 분야마다 약간씩 다른데, 해당 분야의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용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③인터넷에서 자료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명칭, URL 및 최종 방문일을 표시합니다.
④그림, 도표 등도 모두 인용의 방식에 의해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5. 중복게재인 경우에는 중복게재 출처를 밝혀주어야 하며, 해당 논문을 수정하여 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광운대학교 강사
주 1)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법률상담 <http://counsel.copyright.or.kr/counselQueAns/counselQueAnsDetail.srv?seq=68 (최종 접속: 2012.11.02.)>
주 2)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법률상담 <http://counsel.copyright.or.kr/counselQueAns/counselQueAnsDetail.srv?seq=68 (최종 접속: 2012.11.02.)>
주 3)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법률상담 <http://counsel.copyright.or.kr/autoCounsel/autoCounselDetail.srv?use_form_type=&searchTarget=&searchWord=&category_seq=0&category_type=&page=1&counsel_seq=298&quest_seq=2522&answer_seq=0(최종 접속: 2013.2.17.)>
주 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 판결.
주 5)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주 6) 이해완, 「저작권법(제2판)」, 박영사, 2012, 420면.
주 7) 김기태, 형식주의적 논문쓰기의 문제점과 올바른 인용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54호,한국출판학회, 2008. 83-84면.
주 8)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법률상담 <http://counsel.copyright.or.kr/counselQueAns/counselQueAnsDetail.srv?seq=68 (최종 접속: 2012.11.02.)>
주 9) 김기태, 형식주의적 논문쓰기의 문제점과 올바른 인용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54호,한국출판학회, 2008. 82면.
Q&A
Q1. 인용 시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A. 저작권법 제28조에 합치하는 인용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제28조의 요건에 부합하는 인용이라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Q2. 사진, 이미지 파일, 게임의 스크린샷 등도 서적 등에 인용이 가능한가요?
A. 저작권법 제28조에 합치하게 인용한다면 인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사진 등의 이용이 정당한 인용이 되려면 단순히 장식용 등으로 책자 등에 이용한 것이 아니라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주 3), 전체 저작물에서 주가 되지 않고 종이 되도록 이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책자에서 일부 지면을 차지하면서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언급하는 경우 등에는 부연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 저작물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의 이미지, 게임영상의 스크린샷, 건축 저작물을 사진을 찍어서 게재하는 경우(판매의 목적인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진이 주가 되도록 인용한 사안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인용의 요건 중 하나인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하여서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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