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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요건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2021. 5. 18.>

 

규정의 요건을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일 것 : 어떤 명목이나 방식에 의하더라도 반대급부를 받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일 것 : 이외에는 제29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것 : 재생의 대상이 소수여서 공중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공연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상저작물을 일부 또는 전부를 재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 재생(再生) 녹음하거나 녹화한 음, 영상 등을 다시 들려주거나 보여 줌
       (다음사전: https://dic.daum.net/search.do?q=%EC%9E%AC%EC%83%9D&dic=kor)

 

그리고 이때 법률 규정을 문언해석하면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9조 제2항이 영상저작물의 재생 행위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제36조 제1항이 적용되는 상황은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영상저작물의 일부로 함께 제공하는 것과 같이 한정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 규정은 단서로 아래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저작재산권 제한의 불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외들 중에서 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에 관하여 이러한 영상저작물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당 시설에서도 공연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8호, 2020. 8. 4., 일부개정]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09. 8. 6., 2015. 6. 22., 2015. 7. 13., 2016. 9. 21., 2017. 3. 29., 2017. 8. 2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ㆍ군ㆍ구민회관
[제목개정 2016. 9. 21.]

 

 ※ 저작권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및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이 고시 되었지만, 상업용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금 기준은 고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29조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의 대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 3월 22일에 개정된 저작권법([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3호, 2016. 3. 22., 일부개정])에서 음반과 함께 개정된 것인데, 이전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음반에 관한 개정이 부각되었지만, "판매용 프로그램"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으로 개정되었고, "판매용 영상저작물"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로 개정되었습니다. 

 

당시에 "판매용 음반"이 "상업용 음반(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으로 개정된 이유는 아래 개정이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디지털 음반의 발매가 일반화되고 일상적으로 디지털화된 음원이 사용되는 가운데, 판매용 음반이 정식으로 LP, CD, DVD 등의 매체로 발매된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되는 지에 대해 상반된 대법원 판결이 있을 정도로 혼란이 있었으므로 법률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저작권법 개정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3호, 2016. 3.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 구 저작권법에서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음원의 포함 여부나 ‘판매용 음반’의 범위에 대해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
개정내용 :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제2조, 제21조 등)

 

 ※ 이 규정의 개정 배경, 내용 및 해석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제안일자 2016.03.02, 의안번호 1918606)
    ☞ 「상업용 음반 바로알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바로가기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영상저작물도 마찬가지인데, 당시의 저작물의 이용 상황, 저작권법 개정의 배경, 개정 문구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개정 과정에서 특별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이것들에 대해서도 음반과 동일한 취지의 개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과 마찬가지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도 제29조가 적용되는 '영상저작물'의 범위에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CD, DVD, 블루레이 등의 매체로 정식으로 발매된 것이 아니라도 디지털화된 영상저작물 파일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판매용 음반의 상업용 음반으로의 개정에 따른 기존 판결례 결과의 변화 여부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하고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3호, 2016. 3.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 구 저작권법에서 음이 유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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