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2030」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에 따라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하여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으로 수립한 것입니다.
제73조(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교통서비스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4.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ㆍ개발, 산업화 및 표준화 5.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재원 6. 그 밖에 교통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3호만 해당한다)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분야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자동차ㆍ도로교통 분야 2. 철도교통 분야 3. 해상교통 분야(항만을 포함한다) 4. 항공교통 분야(공항을 포함한다) 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분야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2030」 기초 내용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21~’30) 수립", 국토교통부, 2021.10.19.)에 따르면,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2030」은 아래의 표와 같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면서 단절 없는 사람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4개 목표, 5개 분야별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6099
□ 예정된 교통수단의 미래와 인프라 구축(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인용, 수정 및 보완 )
▷ 완전자율주행차(레벨 4) 2027년 상용화
- 정부는 전국 주요 도로(고속도로 등)에 C-ITS 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차량-인프라-센터 간 신뢰성 있는 정보교환을 위해 V2X 보안인증체계**도 구축하여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
* 통신방식은 LTE-V2X 방식 실증, 주요 고속도로에 듀얼 모드(Dual Mode, WAVE+LTE-V2X) 시범사업 후 단일표준을 정해 전국 구축 추진(2024년부터)
** 자율협력주행 통신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인증서(등록, 보안)를 발급받은 차량과 인프라만 V2X 정보공유를 허용하는 체계
▷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운용
- 정부는 도심 내 수직이착륙을 특징으로 하는 UAM의 탑승시설 구조와 제반설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 내 안전한 운용과 효율적 운항을 위해 도심 3차원 지도를 구축하여, UAM의 본격 활용을 준비
초기 K-UAM 운용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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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M) Air Traffic Management. 국가의 항공교통관리체계 * (UATM) UAM Traffic Management. K-UAM 전용 교통관리체계 * (UTM) 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 소형드론 전용 K-드론시스템 |
※ 초기 K-UAM 운용개념도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하늘 나는 택시”상용 서비스 밑그림 나왔다, 국토교통부, 2021.9.27., 8면.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6041
▷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교통안전 강화
- 첨단기술에 의한 도로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으로 역주행 등 돌발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주요 구간에 확대하고, 실시간 노면상태(결빙 등) 및 장애물(낙석 등)을 검지하여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상태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
- 스마트 철도건널목 2025년까지 교통량이 많은 200개소에 우선 구축 : 철도건널목 교통흐름을 판단하고 위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전자식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인접 도로 교통신호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에 의해 철도건널목 사고를 예방
▷ 교통 이용자들의 수요 특성에 맞춘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 서비스 제공
- 철도 교통 이용자 맟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 실내, 지하 등의 위치에서 이용자 행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내 측위 시스템을 2023년까지 개발하여 개별 철도 이용자들의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 제공하는 등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추진
실내 측위시스템 및 개별 철도 이용자 안내 시스템 |
- 항공 교통 이용 편의 서비스 구축 : 인공지능 기반으로 집에서부터 공항 탑승구까지의 최적 이동 경로 등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맞춤형 가상비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자율․추종주행기반 여객 짐운반 카트로봇 도입을 확대(2025)하는 등 스마트공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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