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제49호]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5.10.8. 선고2015나2014387 판결을 중심으로 -
집필 논문 정보 2021. 10. 31. 11:30강기봉,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5.10.8. 선고2015나2014387 판결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제49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6.4.
[목차]
Ⅰ. 서론
Ⅱ. SK텔레콤 사건의 내용
1. 사실관계
2. 양 당사자의 주장
3. 1심 판결
4. 항소심 판결
Ⅲ. 특허권 간접침해에 관한 검토
1. 한․일 특허제도
2. 간접침해의 요건 및 관련 학설
3. 판결의 검토
4. 소결
Ⅳ. 특허권 직접침해
1. 직접침해의 요건
2. SK텔레콤 사건과 디디오넷 사건의 비교
3. 침해의 판단
4. 소결
Ⅴ. 결론
[국문초록]
2015년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 사”라 한다)와 바이버 미디어 인크(이하 “바이버 사”라 한다) 간의 소송(이하 “SK텔레콤 사건”이라 한다)은 유․무선 인터넷(이하 “전기통신회선”이라 한다)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이것을 이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에 설치한 것에 대해 특허권의 침해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바이버 사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프로그램의 설치 행위의 주체가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 주체인 바이버 사가 아니라 그 사용자였는데, 이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허권의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와 직접침해의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사안들을 검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런데 심사기준이나 특허법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만으로는 특허등록이 불가능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이 독립하여 물건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이것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이 특허실시로 성립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SK 텔레콤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바이버 앱의 실질적인 사용 주체가 피고라는 점에서 피고의 실시를 인정하였다. 비록 이 사건은 원고인 SK텔레콤 사가 소를 취하함에 따라 종결되어 대법원 판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에 관한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국내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SK텔레콤 사건을 중심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되었을 때 이것을 특허권의 간접침해 또는 직접침해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 한국지식재산학회 (원문 제공) : http://www.kipla.or.kr/sub/sub0301.html?pageNm=article&journal=1&code=273377&issue=20352&Page=1&year=2016&searchType=title&searchValue=
※ UCI : G704-000648.2016..4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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