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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에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을 저작물로 정의합니다. 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창작자가 '인간'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동물이나 인공지능이 창작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동물이나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우선 동물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산업과 관련되어 있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은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달리 생각해야 함에도 단순히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이라는 점만 부각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저작권법의 탄생은 인쇄술과 출판업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발전 과정은 천부인권 사상에서 비롯된 인간의 기본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법이 문화 및 산업 정책에 기반하여 발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초는 여전히 인간의 기본권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인공지능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에서 비롯한 실존주의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에서, 공리주의에서 등 다양한 이유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점에서 현행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물의 정의가 이러한 입장들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에 기초한 창작물이어야 저작물로 인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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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30 EPO 법률심판부, 인공지능은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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