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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를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하므로, 복제의 개념에는 일시적 및 영구적 복제가 모두 포함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RAM(random access memory,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에의 일시적 복제를 수반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0916 판결]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저작물을 컴퓨터상에서 실행하면 RAM에 적재되어 일시적으로 복제되므로, 이것이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고 저작재산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고 저작권법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다면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SK하이닉스, RDIMM, https://product.skhynix.com/products/dram/module.go 

 

과거에 이러한 일시적 복제를 저작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구저작권법상에서는 일시적 복제가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는 않으므로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론이었습니다(인용: 계승균 외 4인, 「로스쿨 지적재산권법」, 법문사, 2010.6, 517면).

 

그러나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행을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법률 제11110호, 2011.12.2, 일부개정, 시행 2012.3.15.)부터 일시적 복제가 복제로서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저작권법상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저작물의 RAM에의 일시적 복제가 이때부터 저작자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었고, 예전에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위들이 저작재산권 침해와 결부되게 되었습니다.

 

이용자의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자가 허용한 경우,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한 경우, 공정이용 규정에 따라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정당한 이용행위입니다. 먼저 계약에 의해 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의 범위 내에서 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시적 복제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게 되면 저작물의 이용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시적 복제와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들이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시적 복제를 대상으로 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은 저작권법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의 저작물의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101조의3 제2항의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컴퓨터의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등으로서, 이 규정들은 한・미 FTA 이행을 위해 신설된 규정들입니다. 그리고 구저작권법부터 존재했던 규정들 중에서, 특히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 규정인 제101조의3 제6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인 제102조는 영구적 복제 외에도 일시적 복제에만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미 FTA 이행을 위해 신설된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의 일반규정도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06.20 저작권법에서 복제의 의미

  - 2018.12.26 프로그램 동시사용 라이선스 계약의 위반에 따른 복제권 침해 여부(일시적 복제에 관한 판례)

  - 2021.08.25 컴퓨터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자도 침해자가 될까?

 

 

※ 위 글은 "강기봉,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에 관한 연구,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4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정보법센터, 2012.9."의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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