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은 3진 아웃제 규정인 제133조의2와 함께 제133조의3에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의한 시정권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이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래와 같이 특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결과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만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위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아래 관련 글 참조)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관련 글 : 2022.03.28 온라인 저작권 등 침해 행위에 대한 3진 아웃제(행정규제)
아래는 29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유통 매체별 시정권고 통계입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정지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③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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