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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대법원은 스타벅스 사건(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현대백화점 사건(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및 롯데하이마트 사건(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에서 판매용 음반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내림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지만, 지난 2016년의 저작권법 개정([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3호, 2016. 3. 22., 일부개정])에서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즉, 상업용 음반은 현대백화점 사건에서의 판매용 음반에 대한 해석인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로 통일적으로 해석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25년 1월 23일에 대법원(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은 위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매용 음반에 대해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함에 의해, 상업용 음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해석론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소외 회사에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소외 회사가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14. 3. 1. 피고와, 소외 회사가 음원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한 음원을 피고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 등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한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피고 매장의 재생장치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다른 형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선곡․배열한 음원파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피고 매장의 매장음악서비스 관련 시스템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소외 회사가 "피고 매장에 음원파일을 제공하였고, 그 매장 운영자는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의 재생장치를 통해 배경음악으로 재생"했지만, "피고 매장 운영자는 매장을 방문한 공중으로부터 음원파일의 재생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을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면서 상업용 음반과 다른 해석을 내리는 한편, 음반의 성립 시기에 관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을 대상으로 그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하면서,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하였다면 그 음반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는 "“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의 성립시기도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을 대상으로 그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사건(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에서 판매용 음반이 현행법상 상업용 음반으로 대체되더라도 그 판결의 결과는 기존의 것과 같아집니다.

 

이와 같이, 음반의 성립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은 향후의 대법원 판결의 결과가 어떠한가에 의해 또는 학계의 해석론에 따라 상업용 음반에 대한 자유이용(저작권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또는 음반 사용에 대한 보상(제76조의2와 제83조의2)과 관련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공연권을 침해(제29조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부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는 허락은 받았으나,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는 않았다.
  2) 소외 회사가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음원파일을 자신의 서버 저장장치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고정한 대상 음원파일은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으로 구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의 음반에 해당한다.
  3) 피고 매장 운영자가 제공받아 피고 매장에서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한 음반은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서버에 저장하고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한 대상 음원파일이다. 대상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할 목적, 즉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원고의 공연권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매장 운영자가 소외 회사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대상 음원파일을 피고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판례 URL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C0%FA%C0%DB%B1%C7&searchOption=&seqnum=10268&gubun=4&type=5 

 * 판결문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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