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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일본 FX 거래 소프트웨어 복제·번안 사건의 시사점 :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제74호, 세창출판사, 2014.3.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서론]


일본 정부에서는 1993년부터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을 허용하기 위한 입법에 관한 검토를 지속하여 왔다. 이것은 일본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실제로는 저작권법상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위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이뤄진 바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1994년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보고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개념을 기존 컴퓨터프로그램의 조사・분석으로 기술하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방법으로 문헌조사, 시험실행, 메모리 덤프, 디스어셈블리, 디컴파일 등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모든 방법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방법 중에서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르는 RAM에의 복제에 대해서는 순간적이고 과도적인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저작권법상의 복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복제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법 제47조의3 제1항에 의해 허용되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메모리 덤프, 디스어셈블리, 디컴파일 등 실행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 복제 또는 번안(飜案)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한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기본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역으로 분석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원리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원래 이러한 분석 행위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그렇지만 주로 법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던 것이 목적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이에 한정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조사・분석에는 목적코드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외에 원시코드 프로그램의 조사・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원시코드 프로그램은 조사・분석 과정에서도 복제 및 번안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일본의 논의에서는 목적코드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사실상 동일한 이용 행위를 수반한다. 또한 일본 문화청에서의 논의는 모두 이 보고서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조사・분석의 정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일본 문화청 보고서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원시코드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최광의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에서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화이트박스 분석으로 일컬어지는 소스코드의 분석과 블랙박스 분석 및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포함하는 목적코드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디컴파일이나 디스어셈블리에 관한 것이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문헌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일본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판례들이 있어 왔는데, 이들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공작기계 설계도 사건, FX 거래 소프트웨어 복제・번안 사건 등이 있다. 이중에서 FX 거래 소프트웨어 복제・번안 사건은 2009년에 종결된 사건으로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는 피고의 행위가 목적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한 것인지 소스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결문의 내용에서 소스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형태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든, 이 사건은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서의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이에 따른 중간적인 복제와 번안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고, 저작권법의 침해의 문제를 넘어서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를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사건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사건에서의 시사점들에 관하여 논하도록 한다.  


논문 전문(DBPIA (주)누리미디어, 유료): http://www.dbpia.co.kr/Article/340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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