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방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 제한 요건(제10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이러한 조치 중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ㆍ전송을 즉시 중단시키는 경우(제103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그 즉시 당해 복제·전송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 제한 요건(제10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여기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서비스의 제공 자체는 유지함을 전제로 이용자들의 복제·전송행위 중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방지 또는 중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온라인서비스이용자들이 해당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전송함으로써 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와 같은 침해사실을 알고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이를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도1435 판결)
다만, (제102조 제1항의)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제102조 제3항).
또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래(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와 같습니다.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이러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래(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시행 2014.2.20.]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7호, 2014.2.20., 일부개정])와 같습니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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