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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1.24 [소프트웨어와 법률 제5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고
  2. 2013.01.24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한미 FTA와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3. 2013.01.24 [소프트웨어와 법률 제3호]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범위 -대법원 2004도 2743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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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고, 소프트웨어와 법률 제5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8.12

 

[목차]

 

Ⅰ. 서론
Ⅱ.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Ⅲ.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관리
Ⅳ. 라이선스 위반 시 위험 및 사례
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관리
Ⅵ. 결어

 

[서론]

 

  21세기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Open Source Software)를 중심으로 원시코드의 공개와 외부 개발자의 참여를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소프트웨어 업계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였다. 소프트웨어 관련 대기업들에서도 오픈소스 정책을 펴는 상황이고 보면, 이러한 원시코드의 공개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물론, GNU의 GPL(GNU Public License)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원시코드의 공개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자유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개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시코드의 공개 그 자체가 큰 이슈가 되는 것이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를 공개하는 것조차 기업 전략의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술한 이유는 어떤 소프트웨어이든 라이선스를 고려한다면, 저작권 및 기타 권리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즉,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라이선스는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과거의 자유 소프트웨어의 이상론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하고, 이것은 자유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이상은 기술의 자유로운 공유이겠지만, 이 이상을 지키기 위해 저작권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리차드 스톨만(Richard M. Stallman)도 라이선스를 반드시 준수하길 바랄 것이다. 또한 원래 의미에서 GPL과 구분되는 의미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상업적 목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제로 하여 GPL과 차별화 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음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관하여 살펴보고,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관리, 라이선스 위반 시 기업의 위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하여 논하도록 한다.

 

 

논문 전문(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소프트웨어와법률 제5호): http://www.spc.or.kr/html/law/literature_view.asp?flag=&num=18&page=2&number=13

 

강기봉_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고_소프트웨어와 법률 제5호_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_2008.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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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한미 FTA와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제24호,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8.3.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의의 및 관련 법률 규정
Ⅲ. 한ㆍ미 FTA에 따른 개정법의 검토
Ⅳ. 결론


[논문 초록]


한ㆍ미 FTA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 분야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저작권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기술적 보호조치이다.한ㆍ미 FTA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많은 부분을개정해야 하고 현재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도 미국의 요구에따라 미국 법률에 상응하는 형태로 개정이 될 것인데, 이러한 개정에 따라 개정되지 않은 부분과의 조화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 중에서 컴퓨터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관한 규정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특히 중요한 이슈이다. 이번 한ㆍ미 FTA 이행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컴퓨터프로그램코트역분석 규정 그 자체는 개정이 되지 않고 공정사용 규정에서도 이것을 배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기한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이 완전히 다른 체계로 개정이 된다. 이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와는 달리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관하여서는 미국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기술적 보호조치에는 이용통제 이외에 접근통제가 규정되었는데, 현행법에서는 접근통제의 규정 여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접근통제에 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지만,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접근통제의 규정이 명확해졌다고볼 수 있다. 그리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34조의10에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기기의 양도 금지등을 규정하여 이용통제 및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기기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이 때문에 큰 테두리에서 미국과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경우 제12조2의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미국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문 전문(DBPIA (주)누리미디어, 유료): http://www.dbpia.co.kr/Article/1322120


DBpia 다운로드 통계로 본 2013년 상반기 HOT 키워드! (전체 10위) : http://www.dbpia.co.kr/Notice/GetNoticeInfo/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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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범위 -대법원 2004도 2743판결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와 법률 제3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6.06

 

[목차]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주장의 요지 및 쟁점

3. 법원판결요지

 

Ⅲ. 사안의 검토 및 평석

1. 각국의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법률

2. 호주 법원 판례의 검토

3. 대법원 판례의 평석

4. 게임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서론]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하여 2006년 2월에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것을 실제 사례에 적용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02년도에 시리얼 번호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판결)이 있었으나, 이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에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었고,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현재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2조 제9호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에 대해서 이것이 저작물에 대한 접근 통제를 포함하는 규정인지 아니면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만을 통제하는 이용 통제만 규정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이용 통제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통설인 것 같다. 또한 접근 통제와 이용 통제가 모두 정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들도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의 이유에서 소니의 모드칩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포함된다는 것은 논란이 일고 있고, 이러한 판결이 부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정준모, “PS2 모드칩 설치의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 저작권 문화 141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5, 18-19면)이 있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에 복제 통제 이외에 접근 통제가 포함되도록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하에서는 이 판례의 판결을 분석해 보고, 우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호주 1968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 Act No.63 of 1968 as amended, 이하 “호주 저작권법”이라 한다)의 비교를 포함하여 호주의 동일 사례를 비교 검토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서 논하도록 할 것이다.

 

논문 전문(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http://www.spc.or.kr/html/law/literature_view.asp?flag=&num=16&page=2&number=11

 

강기봉_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범위 -대법원 2004도 2743판결을 중심으로-_소프트웨어와 법률 제3호_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_2006.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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