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먼저, 원래의 저작물을 다소 수정, 증감 및 변경하였으나 수정한 자의 창작성이 더해진 부분이 없다면 이것은 원 저작물을 복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원 저작권자의 복제권에 관한 것입니다. 다이에 더해 원저작물에 대한 수정 및 증감에 따른 동일성유지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래의 저작물을 수정, 증감 및 변경을 가한 결과물에 수정한 자의 창작성이 더해진 경우에, 그 결과가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은 2차적저작물이 되고 이에 따라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문제 외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2차적저작물로서 창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에도 불구하고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자에게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원칙적으로 창작자인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새로운 독창성을 갖는 2차적저작물로 인정된 이상 원저작자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립되는 외에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도 침해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06.3.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다만, 이렇게 2차적저작물에 대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여부를 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저작물을 수정, 증감 및 변경을 가한 결과물에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저작물과는 완전히 다른 저작물로서 복제권 및 2차적저잘물작성권의 침해의 여지가 전혀 없게 됩니다. 즉, 기존의 저작물에 포함된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여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는 창작적인 표현만을 가지고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저작권법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표현만을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즉,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표현의 저작물이 창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저작물을 보고 다소의 수정 및 변경을 가하여 이용한다면 이것은 복제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정 및 변경의 결과물에 수정한 자의 창작성이 더해지면 새로운 독창성을 갖는 2차적저작물이 되고, 이 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복제권 침해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롭게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자가 저작권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 원저작물에 기초하여 표현이 완전히 다른, 즉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이것은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한 것으로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문제는 전혀 없게 됩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참조),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 참조),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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