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강기봉,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1호, 2018.3.


[목차]

Ⅰ. 서  론

Ⅱ. 기초이론 및 특허대상적격성

  1. 법정특허대상과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2.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기초이론의 형성

  3. 특허대상적격성의 인정

Ⅲ. 특허대상적격성 범위의 확대 

  1. 기록매체 청구항의 특허대상적격성 인정

  2.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결과’ 기준의 도입

Ⅳ. 새로운 기준의 정립

  1. MoT 원칙의 재확인과 판단기준의 재정립

  2. 추가적 판단 기준

  3. 현행 MPEP에 따른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Ⅴ. 결  론


[논문 초록]

이 논문은 미국의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대해 판례와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연혁적으로 검토하였다.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방법’과 장치 내지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기계, 제조물 혹은 조성물’을 법정특허대상으로 규정하였고 판례를 통해 추상적 아이디어, 자연법칙 또는 자연현상 및 자연의 생산물이라는 사법적 예외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미국 판례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 특히 이것에 포함된 수학적 알고리즘은 주로 추상적 아이디어로 판단되고, 그래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물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이 청구항에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청구항의 특허대상적격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사법적 예외가 포함된 전체 청구항이 이것을 월등히 능가하는 것, 즉 창의적 개념에 해당하면 특허대상이 되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이 포함된 발명도 전체 청구항, 즉 이것이 포함된 장치나 제품(‘컴퓨터프로그램 [제품]’ 청구항은 컴퓨터 기록매체 청구항의 변형적 기술 방법이다) 또는 방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창의적 개념이 있다면 특허대상적격성이 있다. 한편, 특허보호의 대상은 특허법의 궁극적 목적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특허법과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따른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미국의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관련 산업 발전 측면에서의 긍정적 견해들뿐만 아니라 반성과 다양한 비판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논문 정보(URL) : https://www.kiip.re.kr/journal/view.do?bd_gb=jor&bd_cd=1&bd_item=0&po_d_gb=&po_no=J00048&po_j_no=J00048&po_a_no=321


반응형

글 보관함

카운터

Total : / Today : / Yesterday :
get rss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