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봉, "머신러닝에 관한 OSS 라이선스 연구 -Apache License, Version 2.0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23권 제2호, 2019.8, 209~249면.
머신러닝에 관한 OSS 라이선스 연구 - Apache License, Version 2.0을 중심으로 -
An Study on OSS Licenses for Machine Learning - Focused on Apache License, Version 2.0 -
저자 강기봉(Kang, Gi Bong)
[목 차]
Ⅰ. 서 론
Ⅱ. 머신러닝 OSS의 라이선스
1. 머신러닝 소프트웨어의 현황
2. 머신러닝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3. 머신러닝 관련 주요 라이선스
Ⅲ. 라이선스의 검토
1. 용어의 법적 의의
2.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의 범위
3. 재배포의 요건
4. 기여의 제출
5. 특허 실시허락 및 특허권 행사의 제한
6. 상표 등의 사용에 관한 조항
7. 보증과 책임의 제한
Ⅳ. 머신러닝 산업에 관한 주요 시사점
1. 조합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 및 귀속 고지
2. 소스 형태 내의 권리 및 귀속 고지
3. 라이선스 간의 양립성 문제
4. 특허 소송과 관련한 문제
Ⅴ. 결 론
[요약]
인공지능에 관한 산업적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술이 활용되는데, 이 분야의 주요한 머신러닝 관련프로그램으로 TensorFlow를 비롯하여 scikit-learn, Machine Learning Library (MLlib),Weka 3 등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인 Apache License v.2.0, MIT License 및 New BSD License(3-Clause BSD License)이 적용되었다. 특히, ApacheLicense v.2.0에 관하여서는 국제적으로 높은 사용률을 보이면서도 국내에 참고문헌이많지 않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법적 문제는 이것에 적용된 라이선스의 해석에 기초해야 하므로, 적용된 라이선스들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관련 산업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적 문제의식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라이선스들에 대한 법적 해석론을 제시함에 의해 관련 산업에서의 잠재적인 법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은 머신러닝에 관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라이선스에 사용된 중요한 용어들을 검토한 후에, 라이선스의 주요한 법적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Apache License v.2.0, MIT License 및 New BSD License는 퍼미시브 라이선스이고, 이중 Apache License v.2.0은 정의, 저작권, 특허, 상표 등을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라이선시는 재배포 시에 라이선스를 함께 배포하고, 저작권 외에도 특허권, 상표권 등에 관하여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 라이선스는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의 오픈소스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정의되어 있으면서, 퍼미시브 라이선스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용자 측면에서 비교적 유연한 내용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TensorFlow와 같이 이 라이선스가 적용된 프로그램의 변경물이나 2차적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체에 추가적인 또는 별도의 라이선스 규정 및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카피레프트 조항을 포함하는 라이선스와의 양립성의 문제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로의 일방적인 통합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Apache License v.2.0은 개발자나 사업자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갖도록 한다.그렇지만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된 머신러닝 관련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때 라이선스와 관련한 사안들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조합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에 대해 권리 및 귀속 고지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작은 분량의 프로그램도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권리 및 귀속에 관한 고지를 소스 형태 내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다. 또한 머신러닝 관련 프로그램들을 조합하거나 이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라이선스 간의 양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라이선스의 양립성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이에 더해 라이선시는 머신러닝에 관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발명을 하고 이것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경우에, 특허 소송에 대한 보복조항이 있을 수 있고 없더라도 묵시적 실시허락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특허 소송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원문] : 한국정보법학회 http://www.kafil.or.kr/board/view?board_name=journal&article_no=335
'집필 논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등재지) (0) | 2021.06.13 |
---|---|
[법학연구 제22집 제4호] 영국의 글자체 관련 법제 연구 (등재지) (0) | 2020.01.12 |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10집 제1호]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 및 시사점 (0) | 2019.02.27 |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1호]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0) | 2018.04.06 |
[계간저작권 제107호] 자바 API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소고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사건을 중심으로- (등재지) (0) | 2015.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