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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하고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3호, 2016. 3.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 구 저작권법에서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음원의 포함 여부나 ‘판매용 음반’의 범위에 대해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

개정내용 :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제2조, 제21조 등)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18. 8. 23.] [대통령령 제28251호, 2017. 8.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 등을 영위하는 영업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력단련장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점포에서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때에는 청중 등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스타벅스 사건(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현대백화점 사건(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롯데하이마트 사건(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의 사안들은 모두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 여전히 유죄가 성립합니다.

 

우선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위 사건의 판결 결과에 관해 변화가 생기게 되었지만,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스타벅스 사건과 롯데하이마트 사건과 관련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예외들이 새롭게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 관련 글 : 2021.11.27 저작권법상 상업적 음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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