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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8조는 출처의 명시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라는 문구로 출처의 명시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법 제37조는 명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는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분야에서 인정되는 관행 정도의 인용 방식을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에는 출처의 명시 방식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분야에 따라 출처 명시의 기술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37조는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출처 명시 방법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환경 차이에 따라 적절한 출처 명시 방법이 다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에 표시된) 실명 또는 이명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할 때에는, 일반적인 또는 관련 분야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기술하고,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할 수 있으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은 경우는 출처의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들은 공익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문화 향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출처의 명시가 불필요한 경우, 출처의 명시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저작권법 전문 :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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