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봉, "글자체 파일의 저작물성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60호, 2019.7, 279~324면.
[목차]
Ⅰ. 서론
Ⅱ. 글자체와 글자체 파일의 의의
1. 글자체의 의의
2. 글자체 파일의 의의
Ⅲ. 글자체의 저작물성
1. 미국 저작권법 개정과 판례
2. 한국의 글자체 관련 판례 및 저작권법 개정
3. 글자체의 저작물성 검토
Ⅳ. 글자체 파일의 저작물성
1. 미국의 글자체 파일에 관한 정책 및 판례
2. 한국의 글자체 파일 관련 판례
3. 글자체 파일의 저작물성 검토
Ⅴ. 결론
[초록]
1996년에 대법원이 글자체 도안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한이래로 글자체는 저작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왔다. 그렇지만 1997년에 대법원이 글자체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전제하고 판결한 후 2001년의 대법원 판결들은 일관적으로 글자체 파일을 프로그램저작물로 판결했고, 이후로 글자체 파일은 프로그램으로취급되어 왔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1978년에 미국 법원이 글자체를저작권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했고, 1998년에 미국 법원이 글자체 파일을 프로그램저작물로 판결했다. 또한 이 판결들 이후로 글자체 파일의 보호에 의해 글자체 및 글자체 파일의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글자체 파일 제작 기업에 의한 법적 구제 활동이 활발해졌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한비판론도 계속되어 왔다. 글자체 및 글자체 파일에 대한 주요한 논점은 글자체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가능성과 글자체 파일에 대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근거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 논점들을 논의하기 위해미국과 우리나라의 관련 판례들과 정책을 검토하였다. 미국 판례와우리나라 판례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지만 글자체가 응용미술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는데,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그 판단 기준에 변화가 있더라도 그 결론까지 변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글자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것 외에 그 코드가 창작성 있는 표현이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 판례와 달리 우리 대법원 판결은 글자체 파일의 창작성을 인정하면서도 글자체 파일 제작자가 하는 행위가 프로그램의 원시코드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 즉 논리적 연결고리가 생략되어 있다. 한편, 글자체 저작자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글자체 파일의 보호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러한논의는 글자체나 글자체 파일에 관한 보호 배경이나 다양한 문제점들을 고려하면서 이뤄져야 한다.
※ 원문(한국지식재산학회) : http://www.kipla.or.kr/sub/sub0301.html?pageNm=article&journal=1&code=358524&issue=26791&Page=2&year=2019&searchType=title&search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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