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봉, "저작권법상 호환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제21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17.8, 1~39면.
[목차]
Ⅰ. 서론
Ⅱ. 해외 입법례 및 판례
1.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
2. 미국 저작권법 및 판례
Ⅲ.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의 의의
1. 호환성
2. 상호운용성
Ⅳ. 상호운용으로의 개정 필요성
1. 상호운용성의 중요성과 디컴파일
2. 입법 배경에 관한 검토
3. 호환 용어의 문제점
Ⅴ. 결론
[초록]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소프트웨어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4차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의 미래 산업에서도 산업 내 또는 산업 간의 상호작용 및 상호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제2조 제34호,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 및 제101조의4에 리버스엔지니어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들이 있고, 디스어셈블리 및 디컴파일에 대해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경우로 한정된다. 여기서 호환은 정의가존재하지 않고 입법 배경을 고려하면 상호운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견해에 따라서는 상호운용성과 구분하여 원래 의미의 호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호환을 상호운용으로 개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은 엄밀히 말해 그 의미가 다르고, 이러한 차이는 법률 규정의 입법 의도와는 달리 그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법률 개정을 논하기에 앞서 유럽과 미국의 입법 및 판례를 살펴보고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의 의의를 살펴본 후에, 상호운용성의 중요성, 디컴파일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 및 국내외 관련 규정의 입법 배경에 관하여 검토하고, 현행 저작권법상의 호환 용어의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 원문 URL : http://www.kafil.or.kr/board/view?board_name=journal&article_no=295&pag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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