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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4.17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란?
  2. 2017.04.09 소프트웨어 관련 법률
  3. 2017.03.25 FLOSS와 F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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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를 사용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 참고로, 여기서 저작물등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우선 가목은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나목은 '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기술적 보호조치는 복제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복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적절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내지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기술하기도 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문헌을 읽을 때에는 우리 저작권법상의 개념 중에서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두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이 개별 기술에 적용될 때에는, 두 개념을 양분하여 특정 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작용 효과가 어떠한지에 따라 두 개념 중 하나가 적용되거나 두 개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SS는 기본적으로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이면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입니다. 국내 사례로는 '대법원 2015.7.9 선고 2015도3352 판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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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 소프트웨어산업 법령집, 2012.6 목차를 수정 및 보완하여 기술하였습니다)

 

각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이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관련 법령 관련 기관에서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령․칙)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법․령․칙)

 - 전자거래기본법(법․령․칙)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령․칙)

 - 국가정보화기본법(법․령․칙)

 - 전자정부법(법․령)

 - 정보통신기반보호법(법․령․칙)

 - 정보통신공사업법(법․령)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법․령)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법․령․칙)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령․칙)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령․칙) 

 

 국가계약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령․칙)

 

 지방계약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령․칙)

 

 중소기업 관련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령․칙)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령․칙)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령․칙)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령․칙)

 

 지식재산 관련 법령

 - 저작권법(법․령․칙)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특허법(법․령․칙) : 컴퓨터 관련 특허

 - 상표법(법․령․칙) : 소프트웨어 상표

 - 디자인보호법(법․령․칙) :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령․칙) 

  

 공정거래 관련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령)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고시․예규․지침]

 

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고시․예규․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고시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

 

 국가계약 관련 고시․예규․지침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공동계약운용요령

 - 용역계약일반조건

 - 용역입찰유의서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 지방계약 관련 고시․예규․지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 중소기업 관련 고시․예규․지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 지식재산 관련 고시․예규․지침

 - 컴퓨터 관련 심사기준(특허청)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문화부)

 -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문화부)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 공정거래 관련 고시․예규․지침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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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를 합쳐서, 즉 중립적인 의미로 이야기할 때 FOSS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FLOSS and FOSS"라는 문서에서,

(http://www.gnu.org/philosophy/floss-and-foss.html) 

FSF(자유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의 리차드 스톨만은 이와 같은 중립적인 용어의 사용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 FOSS보다는 FLOSS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문서에서, FOSS라는 용어는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의 free가 freedom을 언급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고, 자유 소프트웨어에 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더욱 강조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FOSS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구분하기 보다는 하나의 관점에서 이름붙인 것으로 오도해서 두  개념이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상이한 정치적 포지션들을 가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FSF는 FOSS보다는 자유를 의미하는 free와 libre를 함께 표기하는 FLOSS를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OSS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추구하는 철학과 그에 따른 라이선스를 온전하게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998년에 새롭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SI)는 실용적이고 비즈니스 효용의 기초(pragmatic, business-case grounds)에서 오픈소스라는 용어를 사용했고(https://opensource.org/history, https://en.wikipedia.org/wiki/Open_Source_Initiative), 이에 대해 자유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사용자의 자유를 위한 캠페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http://www.gnu.org/philosophy/floss-and-foss.html). 그래서 OSI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철학적이고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https://opensource.org/history). 즉,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념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위해서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두 진영은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이를 자유롭게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그 방향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두 진영은 상호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상호 존중하고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https://www.gnu.org/philosophy/free-software-for-freedom.en.html). 

 

리차드 스톨만은 거의 모든 자유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고, 거의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기술했습니다(https://www.gnu.org/philosophy/categories.html). 리차드 스톨만은 아마도 자유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특정 라이선스에 적용된 방식이 오픈소스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한편, OSI는 인증된 라이선스에 대해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인증되지 않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이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리차드 스톨만은 이를 고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픈소스의 정의가 기존의 자유 소프트웨어가 기초하고 있는 4가지 자유 보다는 유연하고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중에서 자유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픈소스의 정의는 실용적이고 사업적 효용을 고려하여 비즈니스에 상당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GPL 등의 핵심적인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픈소스의 정의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OSI는 인증 절차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선별하여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인된 라이선스는 그 개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그 방향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생각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OSI의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GPL 등의 자유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GPL 등이 적용된 자유 소프트웨어는 OSI의 입장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됩니다(물론, 상당수의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할 때에는 FSF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FOSS 보다는 FLOSS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리눅스 파운데이션을 포함하여 많은 경우에 FOS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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