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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8.01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규제 완화
  2. 2022.08.01 저작권자의 경고장(내용증명)을 수신 후 저작물 삭제 시 침해의 고의성
  3. 2022.07.20 7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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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새정부 가계대출 정상화방안」(’22.6.16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아래와 같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24호, 2022.8.1.)

 

고시 내용을 다소 수정하였습니다.

 

 

1. 개정 사유

 

새정부 가계대출 정상화방안(’22.6.16)에 따른 후속조치로 필요한 사항과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반영

 

* 은행업, 보험업, 여전업, 저축은행업, 상호금융업(산림신협)

 

  ☞ 금융위원회는 각 감독규정의 별표로 첨부되어 있는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서민실수요자 요건 완화 및 우대 확대

 

LTV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기준을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하고, LTV 우대폭도 최대 20%p로 확대

 

구분 담보인정비율 가산한도
6억원 이하분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분) +20%p 이내
6억원 초과분 (조정대상지역 5억원 초과분) +10%p 이내

 

. 생애최초주택구매자 LTV 완화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관계없이 LTV 80% 이내에서 취급허용(다만,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예외허용

 

주택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시행(‘20.7) 전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 및 기보유 주담대 잔액 범위 내 대환대출 허용

 

.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LTV 예외적용

 

주택임대매매업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 LTV 규제 적용 배제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의무 완화전입의무 폐지

 

1주택무주택자가 규제지역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6개월2)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확대

 

기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간 취급가능 신규대출 한도를 확대(1억원2억원)

 

. 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확대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차주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신청한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여 여신심사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5천만원 한도 내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음)

 

※ 용어 정의(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ratio)이라 함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To-Income ratio)이라 함은 차주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Service-Ratio)”이란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 개정 조문 (고시안에 포함된 내용)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별표 6> -------------------------
1장 총 칙 1-------------------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 (생 략) .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건축ㆍ재개발(리모델링 포함, 이하 이 규정 별표 6에서 같다)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ㆍ재개발(리모델링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포함, 이하 이 규정 별표 6에서 같다)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서민·실수요자라 함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서민·실수요자라 함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8억원 이하, 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신 설> . 생애최초주택구매자라 함은 거목에 따른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나목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2장 담보인정비율(LTV) 2----------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2. -----------------------------------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하여 산출한 담보인정비율이 다음의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1) ’19.12.22.까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2) ’19.12.22.까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19.12.23.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3) ’20.3.1.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4) ’20.3.1.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20.3.2.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추가대출이 없이 잔액, 만기, 상환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상속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보유수에 상관없이 종전 차주에 적용된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중도금대출이 증액 및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 중도금대출 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추가대출이 없이 잔액, 만기, 상환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상속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보유수에 상관없이 종전 차주에 적용된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중도금대출이 증액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 중도금대출 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생 략) . (현행과 같음)
. 은행은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규제지역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p를 가산할 수 있다.











. 은행은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규제지역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다음의 표와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2). (3). (생 략)
(2)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8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4). (현행 (2)(3)과 같음)
2-1.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2-1. ----------------------------------
. 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 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기존에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없이 대환ㆍ재약정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의 신규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의 신규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20.6.30.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3).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6.30일까지 구입한 주택(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신 설> (4) ’20.6.30.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20.7.1.부터 전매(전매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19.12.22.까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2) ’20.3.1.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삭 제>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2-2.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2-2. ----------------------------------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하여 산출한 담보인정비율이 다음의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19.12.22.까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2) ’19.12.22.까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19.12.23.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3) ’20.3.1.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4) ’20.3.1.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20.3.2.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 (생 략) . (현행과 같음)
<신 설> . 규제지역 소재 주택구입 목적 이외의 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 제외)을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장 총부채상환비율(DTI) 3------------
3.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 3. -------------------------------------
. (생 략) .(현행과 같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 (5) (생 략)
<신 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 (5) (현행과 같음)
(6) 15천만원 한도 내에서 차주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신청한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여 여신심사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승인을 받은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규제지역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에 10%를 가산할 수 있다.

(2) (생 략)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생애최초주택구매자 및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한다.
(1). (생 략)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6호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고가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 <삭 제>
(3). (4). (생 략) (3). (4).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4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
4. (고가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 . (생 략)
4. -----------------------------------------------------

. . (현행과 같음)
. 가목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신청한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억원 한도 내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신청한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여 여신심사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이하 이 규정 별표 6에서 같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9.12.22.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2) ’19.12.22.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19.12.23.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5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제한과 유의사항 5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제한과 유의사항
5. (생 략)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전입(, 해당 기간 이내 전입이 곤란하여 은행 여신심사위원회로부터 전입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5. (현행과 같음)
.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2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는 것(, 천재지변·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당 기간 이내 기존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여 은행 여신심사위원회로부터 처분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전입(, 해당 기간 이내 전입이 곤란하여 은행 여신심사위원회로부터 전입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삭 제>
.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고가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서, 다음 (1), (2)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다만,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은행 여신심사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이하 이 규정 별표 6에서 같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1) 불가피한 사유 등이 인정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나,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이 대출 실행일 기준(중도금ㆍ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이를 입증할 것





(2)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이라도 신규 주택에 당초 전입한 세대원 등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간주)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또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한 신규 주택 중 1채를 처분하고, 이를 입증할 것
.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고가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서, 다음 (1) 또는 (2)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다만,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1) 차주와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이 대출실행일 기준(도금·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은행에 입증할 (당초 전입한 세대원 등이 신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전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또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한 신규주택 중 1채를 처분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무주택자인 세대구성원이 대출실행일(이주비ㆍ중도금인 경우 신규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개별 세대를 구성한 이후, 기존 세대 및 개별 세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은행에 입증할 것
. . (생 략) . . (현행 라마와 같음)
6. (무주택세대의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은행은 무주택세대에 대해 규제지역에서 고가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제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삭 제>
7. (무주택세대의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은행은 무주택세대에 대해 규제지역에서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전입(, 해당 기간 이내 전입이 곤란하여 은행 여신심사위원회로부터 전입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차주가 해당 주택으로 전입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취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가목 및 다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제외) <삭 제>
8.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아파트 구입 목적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제한) 은행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8.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아파트 구입 목적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제한) 은행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신 설> .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시에는 초고가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업장으로 기존에 취급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주택, 재건축·재개발 주택)이 증액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
9. (생 략)
. (생 략)
9.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담보물건별 연간 1억원 신규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것. ,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억원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 가능 . 담보물건별 연간 2억원 신규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것. ,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2억원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 가능
. (생 략) . (현행과 같음)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 담보물건별 연간 1억원 신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것. 다만, 기타지역 소재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규제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다음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주택 세대로 한정) 또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억원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 가능 . 담보물건별 연간 2억원 신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것. 다만, 기타지역 소재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규제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다음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주택 세대로 한정) 또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2억원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취급 가능
11. (생 략)
. 가계대출로서 연간 1억원 신규대출 한도내에서 취급되는 경우
11. (현행과 같음)
. 가계대출로서 연간 2억원 신규대출 한도내에서 취급되는 경우
. ’19.12.17.까지 주택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제비율을 준수하는 경우 . ’19.12.17.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제비율을 준수하는 경우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14. (생 략) 13. 14. (현행과 같음)
15.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 은행은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15.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 은행은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포함)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19.12.22.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2). ’20.3.1.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삭 제>
16. 18. (생 략) 16. 18. (현행과 같음)
 

 ※ 자료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은행업감독규정」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규정 고시) : https://www.fsc.go.kr/po040200/78211?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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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자의 경고장(내용증명)을 수신한 후에 침해라고 적시된 게시물인 저작물을 바로 삭제하면 침해의 고의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 침해자에게 침해의 고의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5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제작한 원심판시 풍경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 제공업체인 애드게이터사로부터 전송받아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 포토앨범에 전송함에 있어,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인 위 풍경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사진의 저작권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또한 애드게이터사의 웹페이지 상의 ‘업로드된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이 판례에 따르면, 저작물을 이용하고 저작물 여부나 저작자의 존재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저작물성의 성립은 고도성을 요하지 않고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정도면 되고, 저작물에 저작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특허와 관련하여, 특허권 침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허발명에 해당하는 기술적 사상의 존재나 그 침해를 알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은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 국가 내에서 특허권자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내용증명 형태의 경고문을 받기 전에 그 행위가 고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은 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고의성을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과 특허권의 두 권리는 그 권리의 존재의 인식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 사례와는 달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받고 바로 저작물을 삭제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발명과 달리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침해가 일어나기도 쉽고 그 고의성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어 왔으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 2013.02.2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란 무엇인가?

 

다만, 침해 행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산정이나 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형량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고, 침해와 관련한 원만한 상호 합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장(내용증명)을 받는 경우에는 일단 문제가 되는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공정한 이용 여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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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엽합회는 2022년 7월 15일에 COFIX 기준금리를 발표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공시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https://portal.kfb.or.kr/fingoods/cofix.php), 이에 따르면 신규취급금액기준 COFIX는 2.38%로 지난 2022년 6월 15일에 비해 0.4%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기준 COFIX 및 신 잔액기준 COFIX의 경우도 각각 0.15%와 0.11%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COFIX 기준금리의 변화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COFIX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됩니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COFIX 기준금리에 반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국제정세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향후에 0.75%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폭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세계적으로도 계속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있고, 한국은행도 2022년 내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이상 추가적으로 상향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COFIX 기준금리가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전히 높고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국내 물가에 강한 상승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며, 물가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물가안정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어,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기준금리의  인상은 COFIX 기준금리의 인상을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의 상승에 의해 상승 압박을 받지만 대출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반영되고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이 반영되면서 금융기관의 마진율이 결정되어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글

 - 2021.11.04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이자(주담대 금리 예측)

 - 2021.11.08 한국은행 기준금리 사례에 대비한 향후 기준금리 예측   

 - 2021.11.25 한국은행 기준금리 1.00%로 0.25%p 상향 조정   

 - 2022.01.14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로 0.25%p 상향 조정   

 - 2022.01.27 1월 17일 자 COFIX 기준금리, 0.14% 인상

 - 2022.02.16 2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05% 인하  

 - 2022.03.15 3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06% 인상 

 - 2022.04.15 4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02% 인상 

 - 2022.05.17 5월 16일 자 COFIX 기준금리, 0.12% 인상    

 - 2022.06.18  6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1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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