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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1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가?
  2. 2015.08.10 상표를 구성하는 도형 등이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3. 2015.08.10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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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각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당한 권한이 없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용 행위에는 복제, 공중송신(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 포함), 전시 등이 있고, 이 행위에 해당하려면 각 행위의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 전송 등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 대법원은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적으로 판결하여 오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비록 링크 행위를 통해 저작권의 침해 행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해석 같아 보이지만, 인터넷 이용의 근간으로서 인터넷이 하이퍼 링크로 이뤄져 있다는 점에서, 링크 행위를 저작물의 이용으로 해석한다면 모든 링크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터넷 링크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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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 요건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대법원 2015.6.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따라서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도형 등에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판결요지】

[1]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2] 甲 외국회사가 ‘’, ‘’, ‘’ 등의 도안을 작성하여 甲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모토크로스, 산악자전거 등 물품에 표시하는 한편, 다른 곳에 부착할 수 있는 전사지나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여 잠재적 수요자에게 배포하고, 카탈로그 등 홍보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물품에 부착되지 않은 도안 자체만의 형태를 게재한 사안에서, 위 도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여우의 머리와 구별되는 독특한 여우 머리로 도안화되었거나 이와 같이 도안화된 여우 머리 형상을 포함하고 있어, 여기에는 창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고, 위 도안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물론, 캐릭터, 도형 등 기존에 저작된 저작물을 또는 이를 이용한 것을 상표로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상표 등록을 위해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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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이 성립하려면 창작물로서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창작물이 되려면 어느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할까요?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성립 요건인 창작성은 특허의 경우와 같이 고도성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창작성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일기, 편지, 과제 보고서, 기획서 등도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6월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저작물의 성립에서 그 내용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6.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참조).
 

다른 한편으로는 대법원은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도291 판결)."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짧은 구문, 즉 제목, 제호 등에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기 어려우므로 저작물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책제목, 신문기사 제목, 짧은 선전 문구 등은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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