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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08 저작권법상 복제의 의미 그리고 표절
  2. 2015.08.07 저작물의 이용과 이용허락
  3. 2015.08.0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발생과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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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복제는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또는 연구적으로" 아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

다시 제작하는 것

 

그리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도 복제에 포함됩니다.

 

위에서 "다시 제작하는 것"은 그 결과가 유형물인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은 디지털 파일이 그 자체로는 유형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2000년에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디지털 파일을 유형물인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는 것을 복제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래 판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고,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

 

예를 들어 음악CD, 영화CD, 소프트웨어CD 등을 CD 등으로 복제한 것도 복제이고, 이것에서 디지털 자료만 하드 디스크 등에 저장하는 것도 복제입니다.

 

또한 "일시적 복제"도 복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1년 한미 FTA의 이행 입법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시행 2012.3.15.] [법률 제11110호, 2011.12.2., 일부개정] )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RAM에 일시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경우에 이 데이터는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므로 복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는데, 법의 개정으로 일시적 복제를 복제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물론, 이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원이나 영화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 자료가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지 않고 RAM에만 저장되더라도 복제에 해당합니다.

 

복제의 방법에는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복제의 방법은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복제하였을 때 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제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이것도 복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존재하는 형태 외에 다른 형태로 복제가 되거나 다소 다른 표현으로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표현 내용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반영된다면 이것은 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문저작물을 복사하는 것 외에도, 음악 CD의 음원을 MP3로 만들어서 미디어에 저장한다든지, 사진저작물을 스캔하여 저장한다든지, 미술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저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복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문저작물의 경우에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이 작성한 것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였다면 그것은 복제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또한 시의 일부를 노래 가사로 반영하였다든지, 논문의 일부를 정당하게 인용하지 않고 그대로 베껴서 작성하였다든지,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일부 베껴서 작성했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복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복제 행위를 정당한 권한(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인용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에 따라 하지 않고 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우리가 흔히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표절은 바로 이렇게 정단한 권한이 없이 다른 자가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신의 저작물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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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때 이용의 의미는 일반적인 이용이라는 용어와는 그 의미가 다다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함은 같은 법에서 저작자의 권리로서 보호하는 복제, 전송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개정된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즉,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작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권리이며,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은 특허권과는 달리 표현을 보호하며 접근가능성이 없다면 동일한 표현에 대해서는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은 재산권과 같이 계약에 의한 양도, 상속 등에 의한 권리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신체와 다름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 행위들은 상기한 이용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용허락의 대상이 아닙니다. 

 * 저작인격권에는 성명표시권, 공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성명표시, 공표 및 동일성유지의 행위는 저작자가 직접 행하거나 저작자의 동의하에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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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발생합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등록을 받고 있지만, 이것과 저작권의 발생과는 무관합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저작재산권은 재산적 권리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 포함),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작성을 할 수 있는 권리(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성명표시, 공표 및 동일성유지를 할 수 있는 권리(성명표시권, 공표권 및 동일성유지권)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다음 해부시 시작하여 70년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달리 적용됩니다.

 

1. 공동저작물인 경우 :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다음해부터 70년까지 존속

 

2. 영상저작물인 경우 : 공표한 해의 다음 해부터 시작하여 70년간 존속

 

3. 업무상저작물인 경우 : 공표한 해의 다음 해부터 시작하여 70년간 존속

 * 업무상저작물 :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저작자는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됩니다.

 

이에 대해,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가 아니라 저작물의 전달자에 해당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인접권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부터 시작하여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인접권은 각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어떤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자는 각각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1.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

 

2.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함
 * 음반 : 음(음성·음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함

 

3.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함.
 * 방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함.
 *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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