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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30 [법제 제664호]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2. 2014.03.30 [창작과 권리 제74호] 일본 FX 거래 소프트웨어 복제·번안 사건의 시사점 :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3. 2014.03.30 [산업재산권 제42호]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저작권 보호의 정책 방향 -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 (등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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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법제 제664호, 법제처, 2014.3.


[논문 목차]

I. 서설 

II.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정의 및 의의 

  1.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정의 

  2.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의의 

  3.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 개념 

III.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방법에 따른 법적 문제 

  1. 문제의 소지 

  2. 블랙박스 분석 

  3. 디스어셈블리와 디컴파일 

  4. 클린룸 방식 

IV. 산업적 영향과 필요성 

  1.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명과 암 

  2.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완전한 방지의 어려움 

  3.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산업정책적 필요성 

V. 관련 규정의 법정책적 검토 

  1. 미국 판례에서의 논의 

  2. 유럽에서의 논의 

  3.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의 검토 

  4. 계약 및 기술적 보호조치와의 관계 

VI. 결론 


[논문 서설]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은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역으로 분석하는 기술로서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되어 있고, 학술적으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프로그램의 분석은 새로운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의 조사·분석 과정에서 주로 이뤄지지만, 한편으로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분석을 위해서도 이용되고, 기존 컴퓨터프로그램과의 상호운용을 위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용되며, 대학생·대학원생들의 학습욕구나 호기심의 충족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비디오 게임의 작동원리를 밝혀내고자 목적코드(object code) 프로그램을 분석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이유와 환경에서 행해지고 있고, 인터넷상의 자료, 논문 자료, 도서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용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하므로 비교적 용이하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의해 컴퓨터프로그램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전에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어떤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해당 사건이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직접적으로 다룬 사건이 아니라서 판결문에도 관련한 내용은 없다. 그렇지만 이 사례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컴퓨터프로그램의 완전한 분석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법적 논의는 법학자들의 논의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내에서는 누구도 실제로 소송으로서 법적 문제를 제기한 바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어 보인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실무자들은 실무자들대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와 그 허용 근거에 대해 종종 논의하는 수준이다. 다만, 2009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기술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개발자들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그 법적 근거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논문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련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소 유연한 시각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의의와 필요성, 법적인 문제점,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의 근거, 관련 법률 규정의 해석 방향 등에 대해 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논문 전문(법제처):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mpbLegPstSeq=13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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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일본 FX 거래 소프트웨어 복제·번안 사건의 시사점 :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제74호, 세창출판사, 2014.3.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서론]


일본 정부에서는 1993년부터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을 허용하기 위한 입법에 관한 검토를 지속하여 왔다. 이것은 일본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실제로는 저작권법상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위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이뤄진 바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1994년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보고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개념을 기존 컴퓨터프로그램의 조사・분석으로 기술하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방법으로 문헌조사, 시험실행, 메모리 덤프, 디스어셈블리, 디컴파일 등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모든 방법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방법 중에서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르는 RAM에의 복제에 대해서는 순간적이고 과도적인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저작권법상의 복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복제에 해당하더라도 저작권법 제47조의3 제1항에 의해 허용되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메모리 덤프, 디스어셈블리, 디컴파일 등 실행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 복제 또는 번안(飜案)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한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기본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역으로 분석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원리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원래 이러한 분석 행위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그렇지만 주로 법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던 것이 목적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이에 한정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조사・분석에는 목적코드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외에 원시코드 프로그램의 조사・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원시코드 프로그램은 조사・분석 과정에서도 복제 및 번안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일본의 논의에서는 목적코드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사실상 동일한 이용 행위를 수반한다. 또한 일본 문화청에서의 논의는 모두 이 보고서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조사・분석의 정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일본 문화청 보고서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원시코드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최광의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에서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화이트박스 분석으로 일컬어지는 소스코드의 분석과 블랙박스 분석 및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포함하는 목적코드 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디컴파일이나 디스어셈블리에 관한 것이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문헌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일본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판례들이 있어 왔는데, 이들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공작기계 설계도 사건, FX 거래 소프트웨어 복제・번안 사건 등이 있다. 이중에서 FX 거래 소프트웨어 복제・번안 사건은 2009년에 종결된 사건으로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는 피고의 행위가 목적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한 것인지 소스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결문의 내용에서 소스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형태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든, 이 사건은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서의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이에 따른 중간적인 복제와 번안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고, 저작권법의 침해의 문제를 넘어서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를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사건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사건에서의 시사점들에 관하여 논하도록 한다.  


논문 전문(DBPIA (주)누리미디어, 유료): http://www.dbpia.co.kr/Article/340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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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저작권 보호의 정책 방향 -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제42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3.12, 261~302면.



[논문 목차]


Ⅰ. 서

Ⅱ.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의 비교ㆍ검토

Ⅲ. 일본 법률개정의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서론]


인터넷과 컴퓨터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디지털 환경이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주요한 환경이 되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의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기술과 법률의 정비가 병행하여 이루어져 왔다.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대한 그 무력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효과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자유로운 정보의 전달과 공유에 기초하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저작권법 체계에 의한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디지털 환경의 갑작스런 팽창에 따른 시장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저작권자들은 디지털 환경의 등장과 인터넷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저작물의 폭발적인 공유에 대응할만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일 수도 있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기술적 보호조치가 디지털화된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방식이 가지는 한계로 인한 것이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기술로 인한 기술 및 비용측면의 한계가다시 이것의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은 자국의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다. 그 결과, WCT(WIPO Copyright Treaty) 11조 및 WPPT(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8조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두 조약에 따라 미국을 비롯하여 EU, 일본, 호주, 한국 등의 국가들이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를 법제화하였다. 이후 미국, EU 등은 FTA(Free Trade Agreement) 협정을 맺는 국가의 저작권법에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여 왔다.


한국은 지난 2003년 개정 저작권법에 처음으로 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로 규정을 신설(구저작권법 제92조 제2)하였다. 그리고 2007년을 전후하여 미국과의 FTA 협상을 계기로 논의를 시작하여, 2011년에 EU와의 FTA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저작권법 제104조의2에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1999년에 저작권법상에 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위한 장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복제통제 및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위한 장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오다가, 2010년의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 협정에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명시적으로 기술한 것과 2010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기구에 대한 규제의 강화에 대해 기술한 것을 계기로 저작권법을 정비하면서, 20126월에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만을 보호하던 과거의 태도를 변경하여 복제통제의 기능 외에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하여서도 그 보호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이런 배경하에,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련한 규정들의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고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와 함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논문 전문(DBPIA (주)누리미디어, 유료): http://www.dbpia.co.kr/Article/334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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