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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15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2. 2015.08.15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3. 2015.08.14 공동저작자의 합의없는 저작물 이용은 저작재산권 침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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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물의 일종으로 예시하여 규정(저작권법 제4조)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16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순수하게 프로그래머(누구라도 컴퓨터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그래머라고 기술합니다)가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을 기계어로 변환한 것도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C, Java 등의 컴퓨터 언어로 작성된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계어로 변환되어야 컴퓨터가 이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어는 직접적으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즉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래머는 일련의 지시·명령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은 이러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입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하므로 저작물로서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범위는 컴퓨터프로그램의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저작물로서 성립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표현들 중에서 퍼블릭 도메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 등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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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자체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이 하드웨어와 결부되지 않는 이상 발명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다만, 2014년 7월 1일에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새롭게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가 발명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래는 특허청의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2014년 7월 1일 시행)에 기술된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입니다.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

 

  (1) 방법의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단계로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를 특정하는 것에 의해 방법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2) 물건의 발명
  컴퓨터 관련 발명은 그 발명이 완수하는 복수의 기능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기능으로 특정된 물건의 발명으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기록 매체 청구항
  프로그램 기록 매체, 즉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보기 1-1〉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보기 1-2〉
    컴퓨터를 수단 A, 수단 B, 수단 C, …로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보기 1-3〉
    컴퓨터에 기능 A, 기능 B, 기능 C, …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4) 데이터 기록 매체 청구항
  데이터 기록 매체, 즉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 말미암아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
    〈보기 1-4〉
    A 구조, B 구조, C 구조, …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5)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2014. 7. 1. 이후 출원부터 적용>

  (예)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단계 A, 단계 B, 단계 C …(을)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 위의 예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이 그에 준하는 용어(애플리케이션 등)로 기재된 경우에도 허용된다.
    ※ 한편,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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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행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대법원은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의 합의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따라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인 피고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인 고소인과의 합의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저작자 사이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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