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525건

  1. 2015.08.18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발생시기
  2. 2015.08.18 음악을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
  3. 2015.08.17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728x90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물로서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5도2785, 판결).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C, JAVA 등의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한 것으로 어문저작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된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도 저작권법의 특별법으로서 제정되었고, 2009년 7월 23일 이후부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5장의2에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하여 예외로 규정된 것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로서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는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은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6.8.23, 선고, 95도2785, 판결

 

【판시사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의 의미 및 프로그램저작권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한다. 

  

반응형
728x90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일반적인 방법으로 작곡하여 창작된 음악을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파일로 편곡한 경우에 그 결과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그 행위는 2차적저작물작성에 해당합니다(여기서 편곡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될 때 그 프로그램에 입력 인자로 사용될 자료(data)를 미리 약속된 규칙 내에서 작성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배열하여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대법원 2002.1.25. 선고 99도863 판결)).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을 말합니다. 즉, 원래의 저작물을 수정, 증감 및 변경을 가한 결과물에 수정한 자의 창작성이 더하여 그 결과가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은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대법원 2002.1.25. 선고 99도863 판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그런데 원곡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경우에, 이러한 편곡을 위하여는 컴퓨터음악과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고, 편곡자의 독특한 방법과 취향이 그 편곡된 컴퓨터음악에 반영되어 편곡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1.25. 선고 99도863 판결). 따라서 편곡의 결과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2.1.25. 선고 99도863 판결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가 1995년 11월 이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목록 기재의 대중가요 184곡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여기서 편곡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될 때 그 프로그램에 입력 인자로 사용될 자료(data)를 미리 약속된 규칙 내에서 작성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배열하여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하였는데, 그러한 편곡을 위하여는 컴퓨터음악과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고, 편곡자의 독특한 방법과 취향이 그 편곡된 컴퓨터음악에 반영되어 편곡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편곡한 위 184곡은 원곡을 단순히 컴퓨터음악용 곡으로 기술적으로 변환한 정도를 넘어 고도의 창작적 노력이 개입되어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곡한 위 184곡을 임의로 복제하여 그 중 일부 곡들의 경우에는 곡의 완성도나 창작성에 별 영향이 없는 기초적인 부분들만 몇 군데 수정하고 나머지 곡들은 복제한 그대로인 채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의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반응형
728x90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저작권법은 제2조 제30호에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그리고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입니다.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4.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이들 각각의 온라인서비스는 각각 다음 네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접속 서비스(단순 도관 서비스) :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2. 캐싱(caching) 서비스 : 이용자들이 접속한 사이트 정보를 저장해 두고, 다음 이용 시에 저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빠른 정보 제공을 하는 캐시서버 서비스

3. 저장 서비스 : 카페, 블로그, 웹하드 등

4. 정보검색 서비스 :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이들 중에서 제2조 제30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단순 도관 서비스)이며, 해당 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것이 캐싱 서비스, 저장 서비스 및 정보검색 서비스입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04조는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규정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한 고시에 의해 정해집니다. 현행 고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시행 2014.2.20.]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7호, 2014.2.20., 일부개정]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반응형
1 ···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175 

글 보관함

카운터

Total : / Today : / Yesterday :
get rss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