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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17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및 신저작물의 성립
  2. 2015.08.16 영업방법 특허(BM 특허, 비즈니스 모델 특허)
  3. 2015.08.16 소프트웨어가 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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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먼저, 원래의 저작물을 다소 수정, 증감 및 변경하였으나 수정한 자의 창작성이 더해진 부분이 없다면 이것은 원 저작물을 복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원 저작권자의 복제권에 관한 것입니다. 다이에 더해 원저작물에 대한 수정 및 증감에 따른 동일성유지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래의 저작물을 수정, 증감 및 변경을 가한 결과물에 수정한 자의 창작성이 더해진 경우에, 그 결과가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은 2차적저작물이 되고 이에 따라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문제 외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2차적저작물로서 창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에도 불구하고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자에게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원칙적으로 창작자인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새로운 독창성을 갖는 2차적저작물로 인정된 이상 원저작자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립되는 외에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도 침해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06.3.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다만, 이렇게 2차적저작물에 대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여부를 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저작물을 수정, 증감 및 변경을 가한 결과물에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저작물과는 완전히 다른 저작물로서 복제권 및 2차적저잘물작성권의 침해의 여지가 전혀 없게 됩니다. 즉, 기존의 저작물에 포함된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여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는 창작적인 표현만을 가지고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저작권법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표현만을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즉,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표현의 저작물이 창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저작물을 보고 다소의 수정 및 변경을 가하여 이용한다면 이것은 복제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정 및 변경의 결과물에 수정한 자의 창작성이 더해지면 새로운 독창성을 갖는 2차적저작물이 되고, 이 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복제권 침해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롭게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자가 저작권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 원저작물에 기초하여 표현이 완전히 다른, 즉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이것은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한 것으로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문제는 전혀 없게 됩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참조),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 참조),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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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영업방법 특허(BM 특허,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영업방법 등 사업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특허청, BM 특허 길라잡이, 2012.10, 117-120면)을 말합니다.

 

위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영업방법 등 순수한 사업아이디어는 기술적 사상이라기 보다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영업방법 특허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영업방법 특허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영업방법 특허가 소프트웨어 특허와 동일 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기한 바와 같이 컴퓨터 관련 발명이 사실상 소프트웨어 특허를 일컫는 것이므로, 영업방법 특허가 이것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소프트웨어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관련 발명이 특허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드웨어와 결부되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5.16. 선고 2001후3149 판결).

 

따라서 영업방법 특허는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로는 특허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드웨어와 결부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원(특허법원 2007.6.27. 선고 2006허8910 판결 : 확정)은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됨으로써 컴퓨터나 인터넷이 단순히 이용되는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었을 때 영업방법 발명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후3149 판결

[1]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의하여 그 특허출원이 거절된다.

[2]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 라인(on-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 라인(off-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07.6.27. 선고 2006허8910 판결 : 확정

[2]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BM 발명)’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구축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 발명’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려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하여 단순히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읽혀져서 하드웨어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하고, 물론 발명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기재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모든 구성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BM 발명이 성립하려면, 전체로서 판단된 청구항이 사람의 정신활동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됨으로써 컴퓨터나 인터넷이 단순히 이용되는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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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었을 때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자체만으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과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대법원 2003.5.16. 선고 2001후3149 판결) 컴퓨터프로그램이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때 소프트웨어가 특허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주에 포함된) 현행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2014.7.1 시행)에서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고, 향후에 특허법이나 심사기준이 개정되어 "컴퓨터프로그램"이 발명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게 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후3149 판결

[1]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의하여 그 특허출원이 거절된다.

[2]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 라인(on-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 라인(off-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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